정보공개
공공데이터 개방
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(제12조)과 제공목록(제19조)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,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및 담당자 안내
공공데이터제공 신청
| 구분 | 부서/직위 | 성명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
|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| 기획예산부 / 부장 | 배장원 | 032-620-1030 |
|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| 기획예산부 / 대리 | 김서경 | 032-620-103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