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
  • 사업실명제
공공데이터 개방

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(제12조)과 제공목록(제19조)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,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및 담당자 안내
구분 부서/직위 성명 연락처
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기획예산부 / 부장 배장원 032-620-1030
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기획예산부 / 대리 김서경 032-620-1033
공공데이터제공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