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

영상정보처리기기
운영·관리방침

국립인천해양박물관(이하 ‘박물관’이라 함)은 영상정보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통해 본 박물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  • 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

    박물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 1항,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제6조 1항 및「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」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⦁운영합니다.

    •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
    • 박물관에서 전시⦁소장하고 있는 표본 및 연구자료의 도난 방지 및 증거확보
    •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
    •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
  • 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   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로 구성되어 있는 안내표
    구분 고정형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    123대 박물관 전역
    • 박물관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.
  • 3.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

    박물관은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.

    박물관은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.
    구분 부서 및 직책 연락처
  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시설운영부장 032-620-1080
  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담당자 032-620-1087
    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종합상황실 및 방호 근무자 032-620-1086
  • 4. 영상정보의 처리방법,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⦁장소
    영상정보의 처리방법,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⦁장소
   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
   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박물관 종합상황실
    • 박물관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⦁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되고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.
  • 5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

    박물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.

  • 6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    • 박물관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⦁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되고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.
    •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의 소관 부서를 경유하여 [별지 제1호 서식] 「개인영상정보(존재확인⦁열람) 청구서」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• 박물관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⦁운전면허증⦁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,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 하여금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[별지 제2호 서식] 「위임장」 및 정보주체의 신분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.
    •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박물관은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합니다.
      1. 1 범죄수사⦁공소유지⦁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  2.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된 경우
      3. 3 개인영상 정보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
      4. 4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
      5. 5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
      6. 6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  • 박물관은 열람 및 존재확인 조치를 한 경우에는「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」에 기록, 관리하고 있습니다.
  • 7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    • 확인방법 :영상정보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    • 확인장소 :민원 소관부서 문의
  • 8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    박물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또한, 박물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,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보안통제 된 시설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  • 9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⦁관리지침 변경 시의 조치

  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⦁관리지침은 2024년 12월 20일에 제정, 시행하였으며 법령⦁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